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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제1항 본 위원회는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 제2항 본 위원회는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회칙 제6장 제16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학술지인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을 발간함에 있어 원고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가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고와 심사에 관한 행동 규범을 정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본 학술지와 관련된 개인의 학문적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구 성

제3조(조직)

  • 윤리위원회는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과 간사를 둔다.

제4조(선출)

  • 제1항 윤리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겸임하고,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 제2항
    윤리 간사와 위원은 학문적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회원이나 학회 상임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3장 기 능

제5조(의무·권리)

  • 윤리위원회는 학회지 중등영어교육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투고 및 심사 과정에 학술 연구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제기된 문제에 관해 최종 결정을 의결한다.

제4장 논문 투고

제6조(투고자 준수 사항)

  •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으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표절)

  •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게재된 논문 중, 고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생략하고 축소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본 학술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 - 원저자의 아이디어,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 절차 및 체계 등에 대해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 -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으로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거나,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으로 제시하는 경우

제8조(연구 출판물)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일부 첨가 수정하여 새로운 자료의 형태로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것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제9조(연구 결과 보고)

  • 자료를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 실명 보고, 누락 또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구 대상의 발화와 사진의 사용을 위한 연구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윤리 규정 위반이다.

제10조(연구 결과 보고 준수 사항)

  • 연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의 적절한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 제2항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처리)

  • 제1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2항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의 경우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 위촉 내용,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징계)

  • 제1항 윤리위원회는 심의 및 면담 조사를 거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 제2항
    징계에는 제명, 논문의 삭제,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학회의 공지, 회원 자격 정지, 투고의 제한 등이 있다. 논문이 온라인에서 제공될 때는 온라인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이 징계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관리 지침에 의거한다.

제13조(이의 제기)

  •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 또는 해당 연구자의 재심 또는 보고서 보완의 요청은 윤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

  •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논문 심사

제15조(심사자 준수 사항)

  • 본 학회의 학회장과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학술지를 발간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1항 학술지 발간에 있어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 제2항
      투고 논문, 학술 발표 원고를 심사하는 심사자는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 제3항
      학술지의 논문 심사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논문 투고자 및 심사자,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 제4항
      학술지의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제5항 논문 심사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개인 권리의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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