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직)
편집위원회는 30명 내외의 국내 및 해외 편집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이사 및 편집간사를 둔다.
제6조(내용의 현장성)
논문은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 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의 제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제7조(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중등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 실험 결과와 해석,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영어학이나 영문학 등 기타 분야의 논문은 중등 영어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내용의 독창성)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전후 관계가 명료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제10조(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중등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연구 방법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 문제의 제기와 결과의 해석, 결론의 도출에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13조(접수)
논문 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논문에 접수 일자를 명기하고 접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필자에게 보낸다. 단,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14조(적합성 평가)
편집위원회는 1차 평가를 통하여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을 심사 의뢰 전에 탈락시킬 수 있다.
제15조(심사 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편집위원 및 전문가의 심사 가능 영역을 미리 파악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논문 투고자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그리고 본 학회 논문 심사서 양식을 심사 위원에게 보낸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연구비 수혜 사실을 심사 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추가한다.
제17조(심사)
심사 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평정하고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18조(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심사 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학회 논문 심사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대신에 본인만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논문 총평, 논문 내용, 논문 형식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제19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가지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접수 일자와 함께 논문의 맨 끝에 명기한다.
제20조(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수정 지시 사항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 호에 투고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음 호 접수 마감일까지 수정된 논문을 재 투고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