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About KASEE
제정 : 2007. 3. 1.
개정 : 2008. 3. 1.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Korea Association of Secondary English Education(KASEE)이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친목을 통하여 중등 영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학교 현장교육의 실제를 접목시킴으로써 중등학교 영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4조(회원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될 수 있다.
제5조(의무·권리)
제6조(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제7조(조직)
본 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 2명을 둔다.제8조(선출)
제9조(역할)
제10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유고 시에 보궐 선임에 의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이사회)
제13조(의결)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14조(구성)
제15조(규정) 편집위원회 규정과 논문 투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구성)
제17조(규정) 윤리위원회 규정과 논문 투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수입)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1조(세입·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3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를 둔다.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3조 본 회칙 제청은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제의로써 행하며,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