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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규정

제정 : 2007. 3. 1.
개정 : 2008. 3. 1.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Korea Association of Secondary English Education(KASEE)이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친목을 통하여 중등 영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학교 현장교육의 실제를 접목시킴으로써 중등학교 영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제1항 중등 영어 교육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 제2항 학회지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및 소식지 발간
  • 제3항 중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및 연수 교육
  • 제4항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알맞은 사업

제 2장 회 원

제4조(회원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될 수 있다.

  • 제1항 개인 회원은 일반 회원과 학생 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일반 회원
      • - 중등 영어 교육 종사자 또는 이 분야 연구자
      • - 교육 전문직 종사자
      • - 이사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승인한 사람
    • ② 학생 회원
      •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
  • 제2항 기관 회원
    • ① 대학 또는 공공 도서관
    • ② 교육 연구 기관 및 단체
  • 제3항 협력 회원
    • 영어 교육에 종사하는 영리기관이나 단체

제5조(의무·권리)

  • 제1항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의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항
    개인 학생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수령하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3항 모든 회원은 제2항에서 정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6조(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제1항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 제2항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때(단,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되찾을 수 있음)
  • 제3항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의결할 때

제 3장 임 원

제7조(조직)

본 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 2명을 둔다.


제8조(선출)

  • 제1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제2항
    이사는 총무, 재무, 교육, 국제, 기획, 연구, 정보, 편집, 대외협력, 홍보 이사를 각각 복수로 둔다. 이사의 일부를 중등학교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9조(역할)

  • 제1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 관장한다. 회장의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중 1인이 회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 제3항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4항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5항 교육이사는 학회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제6항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 관계 업무를 관장한다.
  • 제7항 기획이사는 학회의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제8항 연구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9항 정보이사는 학회의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제10항 편집이사는 학회지와 소식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 제11항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대외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제12항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제13항 감사는 학회의 재정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유고 시에 보궐 선임에 의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항 본 학회의 정기 총회는 학술대회를 겸하여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 제2항
    본 학회의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3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 사업 계획의 승인
    •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 회칙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이사회)

  • 제1항 이사회는 제7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 제2항 본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 세입·세출의 편성
    • - 사업 계획과 진행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중요 사항

제13조(의결)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 5장 편집위원회

제14조(구성)

  • 제1항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2항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 부회장이 겸임하고, 편집위원은 중등 영어 교육 각 분야의 전공자를 망라하여 위촉한다.

제15조(규정) 편집위원회 규정과 논문 투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윤리위원회

제16조(구성)

  • 제1항 본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2항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 부회장이 겸임하고, 윤리위원은 중등 영어 교육 전공자 가운데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17조(규정) 윤리위원회 규정과 논문 투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재 정

제18조(수입)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 입회비 및 연회비
  • - 찬조금 및 기부금
  • -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 - 기타 사업 수익금

제19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1조(세입·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8장 연구 분야

제 23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를 둔다.

  • - 중등 영어 교수·학습법 연구
  • - 중등 영어 교육 정책 연구
  • - 중등 영어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 중등 영어 교원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연구
  • - 영미문학 교육 및 영어학 응용에 관한 연구
  • - 멀티미디어 및 사이버 영어교육 연구 등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3조 본 회칙 제청은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제의로써 행하며,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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